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7-15 16:31:22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어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업종 확대를 촉구했다.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은 15일 온택트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업종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발생 후 매출이 지속해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현재 일반업종 다수는 일반업종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손실보상 업종을 일반업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반업종 비대위의 요구안은 ▲일반업종 손실보상 대상 업종 대폭 확대 ▲일반업종 적극적인 피해 지원·피해 복구 협조 ▲일반업종매출 하락 기준 명확한 설정 ▲일반업종 위기업종 코드 재정비 ▲무신용·무담보·무이자 한도 없는 직접대출 등 일반업종 긴급대출 범위 확대 시행 ▲일반업종 임차료 지원·금융지원 ▲신용보증재단 심사 절차 개선 ▲피해 지원 시 업종 구분이 아닌 코로나 전후 매출 하락 여부 ▲대출 이자 감면 대출 만기 상환일 연장 ▲임대료·각종 공과금 등 고정지출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일반업종 자영업자들 요구안에 힘을 실어줬다. 민 의원은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반업종 비대위가 주장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피해지원 금액 '대폭 상향'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 ▲국채 조기상환 결정 철회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초저금리 긴급대출에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민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021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법 취지에 맞게 추경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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