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인
eco@ecomedia.co.kr | 2020-11-17 16:34:59
중고차리스를 진행할 때 보증금을 내면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 100건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중고차리스 계약 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4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월 100만원에 리스하고, 보증금으로 2800만원을 맡기면 매달 리스료 중 70만원을 대납해주겠다는 것이다.
자동차리스 전문기업 ‘정직한알카’ 관계자는 “리스 계약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금융사와 연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해도 금융사에 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직한 알 카’ 관계자 측은 “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그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