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2-23 16:36:54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12월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검진을 하는 경우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현정 의원이 2018년 발의해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주요변경사항 <제공=오현정 의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4일로 늘리고 입원에만 지원되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