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3-15 16:53:48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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