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 방송사 생물다양성보존 이용 위반

전국 배스 낚시 대회 열고 있지만

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4-07-28 17:01:26

국내 수생태계 최대 교란어종 '배스'를 잡았다고 다시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한국낚시채널 방송사들이 생물다양성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나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은 대한민국 대표 케이블 낚시방송 두 곳에서 배스낚시방송을 자주 보여주는데
배스는 생태계교란어종으로 방생을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배스를 방생하고 있다는 제보다.
 

이들 방송에서는 배스를 캐치앤릴리즈(잡은 후 방생)하는 것은 물론 방송화면에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생을 하면서 방생하는 장면만 짤라내고 방송을 하고 있다고 민원인을 언급했다.

 

민원인은 "이것은 방송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낚시채널에서 공공연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 장면만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태계교란어종을 잡았을때 적절히 대처하는 모습도 방송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낚시채널에 나오는 배스 전문낚시인중에 생태계교란어종인 배스를 방생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전문배스낚시인들은 생태계교란어종인 배스를 잡았을때 그것을 죽인다던가, 수거해서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다.

 

민원인은 앞으로는 방송화면에 생태계교란어종을 낚시로 잡았을 때 처리하는 과정도 반드시 방송을 해서 낚시인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면 처음 낚시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보전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큰입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포획된 큰입배스 등은 식용으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활용 없이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민원인의 제안 건에 대해 큰입배스, 블루길의 포획후 적정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방송이 될수 있도록 낚시방송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편 전국적인 강태공을 유혹하는 다양하게 전국 배스관련 낚시대회가 계절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참가자들은 배스를 잡을 경우, 방생 또는 현장에서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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