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19 17:06:03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실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제공=한정애 의원>
최근 5년 총 461명의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150명(33%)은 견책, 106명(23%)은 감봉 처분을 받아 절반 이상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속하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 최근 5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수위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제공=한정애 의원>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85%(22명)으로 경징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81%(17명), 대구 73%(1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94%(16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한 의원은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무원 내 성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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