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7-11 17:10:22
앞으로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대폭 강화 된다.
우선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감리자 업무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에 감리일정 등을 포함한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점검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감리자 교체하고,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감리업무 부실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겨우 기존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감리자의 업무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감리원의 업무 기준을 현행 16개 조문에서 31개 조문으로 대폭 강화하고, 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주요공종 별로 검측점검표를 작성, 관리하도록 했다.
그 밖에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작성 등 감리원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등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감리자 선정시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등 기준의 등급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추진 연내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행정예고 되며, 8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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