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황
eco@ecomedia.co.kr | 2014-12-02 17:23:31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