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5-28 17:24:37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발생시 문을 닫고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동주택 화재 <제공=소방청>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공동주택에서 2만4604건의 화재가 발생해 2410명의 사상자(사망 308명, 부상 2102명)가 발생했고 9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8년 6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난 세대의 출입문이 열려 있어 상층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커졌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세대, 복도 또는 계단실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가 커진다.▲ 경량칸막이 <제공=소방청>
또한 평상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하며,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 두면 안된다.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대피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