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3-22 17:29:56
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제지업계 등은 국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물량이 일정 시설로 쏠리는 현상에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시멘트 업계 폐기물 반입에 대한 허술한 법적기준으로 인해 비상식적인 폐기물 쏠림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시멘트제품 기준 등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완화된 것은 차치하더라고 국내 소각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관리체계가 이와 같은 폐기물 싹쓸이 및 쏠림 현상을 촉발시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이 소각업계는 5종이나 시멘트 공장은 3종에 불과하고, 소각업계·고형연료·제지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270ppm으로 완화되어 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의 600ppm이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기준은 아예 폐지되어 소각업계의 50ppm과는 비교대상도 없는 등 상식을 벗어난 관리체계가 시멘트 공장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시멘트 업계는 3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반면 소각업계는 7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있어 방지시설체계에서도 크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전국에 확보한 집하장 거점망과 문어발 처리체계, 우월적 시장 지배구조, 특혜 받은 법적기준 등이 최상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면에서는 기존 환경업계의 처리체계 붕괴와 함께 에너지 생산 기능까지 마비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환경산업단체들과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연대 성명서와 건의서 등을 채택하여 국회 및 환경부 등에 입장을 전달키로 결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시멘트 업계의 모든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과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폐기물 처리 기능을 축소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기반시설업계가 더 이상 시멘트 업계를 비롯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존립 위기를 겪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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