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7-29 17:34:01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빈 당귀백숙재료 티백(기타농산가공품)’등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수빈유통(경기 고양시 소재)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7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31일이내에 있는 수빈 당귀백숙재료 티백, 수빈 백숙재료 티백(깊은맛), 수빈 백숙재료 티백(국내산) 등 3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