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타미프리드’ 기준 초과 검출 ‘월계수잎’ 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3-25 17:35:17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2021년 11월 1일)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경기 하남시 소재)가 판매한 제품(제품명 : 월계수잎, 유통기한 : 2024년 3월 2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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