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메칠타다라필’ 검출 '마하 캔디' 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12 17:38:11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경기 김포시 소재)’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분제품인 ‘마하 캔디’ 수거‧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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