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아파트 가치 평가 기준된다

국토부, 아파트 성능 입주자 알도록 표시 의무화 추진

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4-06-25 17:41:02

주택건설기준 등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4일 통과


층간소음의 공포로부터 주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상사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한다.

 

6월 24일 입법개정안 통과된 54개 항목을 보면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필수항목은 소음의 경우 충격음 차단성능 등이며, 아파트 실내 구조경우 가변·수리용이성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대림산업은 자사 개발 특허 기술인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다음 달 분양하는 'e펀한세상 광주역'에서 선보인다. 

 

 

쾌적한 주거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환경측면에서 생태면적 등도 필수적으로 표시하게 됐다.

 

생활환경 표시 의무는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을 비롯 화재 소방에 입주자 안전을 고려 화재 등 즉각 감지 및 바로 조치와 대피를 할 수 있는 경보설비 등도 갖췄다는 표시를 하게 됐다.

 

그 동안 분쟁와 살인까지 끊이지 않았던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에서 소음 관련 등급은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이 세분화 시켰다.

 

또한 구조 관련 등급은 향후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도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 관련 등급중 아파트 단지내 조경을 비롯 동과 동사이의 일조확보율이 어느 정도인지, 실내공기질과 공공주택 전체의 에너지절약 등은 어느 정도 갖췄는지도 표시할 수 있게 명시됐다.

 

문제는 건설사의 입장이다.

 

국내 1군 건설사 내진 설계 등 관계자는 "기존 건설비용에 20% 상승되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층간소음을 해소하는 시행으로 잦은 분쟁이나, 공공주택 품질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마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다가, 2013년 2월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국내 건설업계의 공통과제였던 층간소음 저감기술도 법적 규제와 맞물려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대림산업 'e편안세상' 브랜드로 친환경적인 아파트 시공을 해온 다음달 초 자사 기술연구소에 기술개발한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공법을 도입, 전남도 광주역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위례신도시 '송파 힐스테이트', 충남 '당진 힐스테이트'에 층간소음 절감기술을 적용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기술 핵심은 바닥 충격음 완화재의 두께를 30mm로 하고, 여기에 층상배관 설계를 통해 욕실 소음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GS건설은 서울 역삼동 '역삼자이'에 층상이중배관 시스템을 설치, 욕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잡도록 시공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욕실에서는 벽식 변기도 층간소음을 잡는데 크게 한몫했다.

 

이 기술은 벽식 변기는 변기와 연결된 배수 배관을 벽면의 수직방향으로 설치, 급배수 시 발행하는 급수 배수 소음을 저감시켜준다. 욕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근 분양의 최대 요충지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일산 요진 와이시티'도 층간소음 법정기준보다 높은 250㎜ 슬라브와 30㎜ 완충재를 시공을 강행이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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