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해가는 자영업자 전문가 조력으로 회생, 면책

이근진

eco@ecomedia.co.kr | 2020-10-22 17:47:34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버티다 못해 폐업을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폐업이후 더 큰 문제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유지해 오다가 대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55)씨는 요즘 가게 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급감해 일하던 직원도 내보냈지만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질 않는다. 식당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아 운영비로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한계치에 도달 했다. 용산구 후암동에서 소매점을 운용하는 박**(43)씨는 가게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계속해서 적자를 보며 인건비는 커녕 임대료도 내지 못해 손해를 보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장사를 접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중은행에서 사업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을 해 오다가, 대출원금의 일시 상환이 돌아온다던지, 채무가 점점 늘어나 감당해야 할 원리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 더 이상 채무를 감당 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된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라는 법률제도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혹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연대보증을 서면서 대출을 받아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법률 제도는 부양해야 할 가족, 수입, 재산, 건강상태의 유무, 나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 유리한지 파산면책신청이 유리한지 각각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유로(대표변호사 박상철)은 ‘채무자의 처한 환경, 채무의 원인,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건강상태 등을 분석하여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