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협력 강화

‘수입식품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8-31 17:53:26

▲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8월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한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한다.

한편 올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5월 24일∼6월 30일)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하기를 당부했다.

식약처와 관세청 관계자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면서,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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