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3-09-04 17:54:46
여·환경부, 폐기물 부담금 높이는 ‘촉진법’ 주장
야·산업부, 재활용 자원으로 인정 ‘기본법’ 고수
전국 200만 고물상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롭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 법안 제목을 두고 기싸움을 펴고 있다. 그 내막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정부의 밑그림은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연간 수 조원의 경제가치 창출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 대처, 수 만개의 일자리 창출, 환경오염배출을 막아 환경부하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들끓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을 차단할 수 있고 님비현상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해양배출금지 등 당면 국제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청사진이라면 그만큼 막대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자원순환의 궁극적인 목표인 폐기물에너지화, 저비용 고효율의 방향키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잡겠다는 뜻이다. 폐기물에너지는 다양한 종류의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가공, 처리해 생산한 에너지를 말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현재 부처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 등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연간 매출 3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자원 재활용산업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자원재활용 관련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환경부의 자체가 힘이 없는 밀리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재활용 관련 순환법이 환경부분에 대해 규제받는 것조차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싸움 팽팽
‘자원순환관련법’ 이해관계의 충돌로 표류하는 것은 자원재활용 시장에서 당근을 놓고 마찰은 주무 부처에서 국회까지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입장차가 커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중 하나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 법을 들여다 보면 이렇다.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폐자원의 순환사용을 제도화해 천연자원·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뒷받침 하자는 것이다. 업계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순환형으로 바꾸고 관련 업계를 지원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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