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8-31 17:57:20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 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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