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2-02 18:07: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진도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해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4~7 mg/kg)가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20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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