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1-17 18:21:23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비위 무혐의로 판결
대법원, 박환문 사무국장 해임처분 무효 확정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제기한 각종 비위의혹 등으로 문화부 특별감사를 받고, 당해 12월경 해임됐다.
그러나 박 사무국장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음해성 투서로 인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명예 실추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영화단체 등에 의해 고소된 횡령 건 등은 2017년 5월 무혐의(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7형제72호) 처분되었고, 2018년 12월 음해성 투서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 등과 관련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2018다275932)에서 승소함에 따라 박환문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로 확정됐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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