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래가고 고치기 쉬운 아파트 만든다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위한 인증제도와 기준 마련

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10-01 18:45:3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 10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에서는 기존 설계기준강도의 최저 기준인 18Mpa를 21Mpa로 강화했다. 또한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쉽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용중 개보수와 점검이 용이하고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그 동안의 건축물들이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하기 어려웠던점을 개선한 것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의 시행일인 12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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