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용유 해변에 수백여톤 발암물질 석면 대량방치

시행사 대표 해외 도피, 행정기관 석면을 혼합폐기물로 처리 들통

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4-08-08 19:12:16

주말이면 수천여명의 서울 수도권에서 찾는 을왕 해수욕장, 인천 용유도, 이곳에 몇년째 방치된 수백여톤의 1급발암물질 석면가루들이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206-12 현재 도시개발부지에 수백톤의 석면혼합폐기물이 방치돼 주변토양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해당 기관은 전혀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곳 사업부지는 13년전인 2001년에 독일켐벤스키 법인에서 한국법인 아케스법인이 용유 해상호텔 신축을 계획해 서업을 추진했었다.

 

당시의 인천시 중구청으로부터 국유지 땅에 연건평 1000여평방미터의 현장사무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사용해왔다.

 

문제는 그때 발생했다. 영종도에 경제자유구청으로 전환되면서 시행사가 부도가 났고 허가를 받아 사용중이던 현장사무소 등은 고스란히 폐허건축물로 방치됐다.

 

현장 사업 시행사의 법인대표 김 모씨는 외국으로 잠적하고 당시의 직원이던 관리인 한 모씨가 건물 철거전에 필수적인 석면조사를 하지않고  건축물  철거를 강행했다.

 

 

가건물을 불법무단철거하는 과정에서 실내 자재에 있던 천장재 텍스에 함유된 다량의 석면이 혼합돼 방치돼 온 것은 최근 주민의 제보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관련기관의 조 모 주무관은 "해당 건축물 멸실신고도 들어오지않아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한다.


그는 취재진의 취재과정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재확인하고 처리관련 내용을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이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용유해변 해상호텔 신축 부지 가건물에 대한 철저한 석면조사는 커녕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철거과정에서 혼합된 1급발암물질 석면은 고스란히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문제의 현장은 당연히 석면고형화시설로 처리가 돼야하고 고용노동부와 인천시 중구 관할기관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석면조사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해체철거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도 지키지 않았다.

 

관할기관은 예산부족 타령만해오다, 석면을 대충 골라내고 혼합건축폐기물로 처리 하려고 해 주변의 주민들의 거세게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당시에 가설건축물 허가시에는 500평방미터 2층 전체가 텍스 석면로 내장돼 있음에도 철거담당자가 석면조사를 하는 과정도 무시하고 철거를 해 대량의 석면이 동시에 철거 혼합방치되는 사태가 발생된 셈이다.

 

이와관련, 노동부 근로감독관 이 모 감독관은 "건축물 철거 초기에 신고를 하지않은 행위자에게 소환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독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는 석면폐기물을 수개월동안 방치되도록한 책임은 전혀없고 업체와 적당히 조율해 적당히 처리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석면위험성에 다시한번 불감증을 확인했다.

 


현재 시행사인 아케스법인 대표는 부도로 인해 소송중에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법무법인 김 모 변호사가 위임받아 석면처리 관련 대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관광서에서 예산타령으로 발암물질 석면을 방치하는 것은 상권까지 무너뜨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 낯이 없을 정도"라며 "아직도 안전불감증에 만연한 행정기관이 야속하다"고 토로했다.

 

석면폐기물을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땅주인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청에만 미루고있어 앞으로 석면처리에 관한 방향설정이 주목된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김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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