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pyoungbok@hanmail.net | 2015-03-26 19:26:05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제재에 대해 "금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 받았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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