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7-04 20:58:45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이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해 제품 '소팡핫도그'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로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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