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3-11 21:41:00
또한 태아와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이번 발표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신청을 접수한 500여명 중 160여명에 대해서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번 문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해자들이 심사과정과 논의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담당자는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처음 역학조사를 신청한 피해자들은 500여명이 맞다. 그러나 이분들 중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과발표가 너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환경보건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을 포함, 조사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며 "13일 국회에서 예정된 설명회에서 과정과 기준 등 결과발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원금과 사후 피해인정 절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지원 절차와 방법,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피해인정 신청을 하고, 기술원과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를, 사망의 경우 장례비 233만원과 의료비 최저 한도액인 58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혀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후 피해 인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역학조사와 마찬가지로 까다롭게 심사해 지원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는 "지원금과 관련, 지난해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번 제정안 입안은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사후 피해인정절차와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 차후 진행될 피해인정 절차과정에 대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더 좋은 조사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조사 방법으로 피해 인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강찬호 피해자 모임 대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13일 진행되는 설명회의 발표가 진행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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