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에너지절약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일석이조’ 에너지절감 탄소중립 지원제도 속속 선보여

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8-08 00:44:11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연일 전기요금과 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러-우 사태와 에너지 수급 불균형,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믹스 전략,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악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7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물가 상승세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된다고 알렸다. 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조정단가에 따라 3분기(7월~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부터 민수용(주책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알렸다. 본지는 이에 에너지요금 절감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받기

한전의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택용 누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가볍게 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다자녀와 대가족인 경우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노려볼만 한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 5인 이상이거나, 세대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할인은 해당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하고 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다.

신청은 국번 없이 ☎123번으로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이나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전기요금할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가까운 한국전력공사를 찾아가면 된다.

전국민 대상으로 한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가정, 업장,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계량기가 없어도 건물 자체에서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가능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참여대상은 개인의 경우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이며 단지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상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등이다.
 

참여방법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탄소포인트 산정은 온실가스 감축대상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지급방법은 개인의 경우 온실가스 절감률에 따라 반기 1회(6월, 12월) 지급하며 단지의 경우 단지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1회 지급한다. 특히 온실가스 절감률이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의 비율로 평가해 지급한다.
 

인센티브 종류는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등이며 해당 짖자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에너지바우처 제도 이용 



에너지바우처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국민 모두가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해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특히 올해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추경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 88만9000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대상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로 포함한 117만6000가구로 확대했다. 지원단가도 7월~9월, 3개월간 사용하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가구 당 평균단가를 0.9만원에서 4만원으로 344% 인상하여 현실화했으며, 10월~차년도4월, 7개월 간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1.8만원에서 14.5만원으로 22.9% 인상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돌려받는다고? ‘에너지캐쉬백’ 사업

전기를 이웃보다 덜 쓸 경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에너지캐쉬백’ 사업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래 세종,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작됐지만 7월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캐쉬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2월~5월 사이 세종, 나주, 진천 3개 지역에서는 이를 통해 총 779MW의 전기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차 니로 1만2200여대를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받는다.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선도 △적정온도(26℃)지키기 △여름철 3·3·3 봉사 프로그램 △국민참여 챌린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에너지캐쉬백 사업 참여를 원하는 세대나 아파트 단지는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en-ter.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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