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pyoungbok@hanmail.net | 2015-03-20 23:59:1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에 대한 험로가 예상된다.
최봉홍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주호영 의원, 유지영 의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정연만 현 환경부 차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본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법안이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서류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여러 법안들이 상정돼 있는데 본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는 법안과 발의 의원들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줄것”을 요청하며, 토론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서 현재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회장의 ‘자원순화사회 전환, 환경·자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발표했다.
세션 1에서는 ‘자원순화사회 전화 촉진법’제정 필요성 관련 토론회가 박준우 상명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장치승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 신총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부이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이 참여 했다.
세션 2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김현수 경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장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박노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센터장,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오광균 녹색소비자연대 실장·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순환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재활용업체 대표 3인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 촉구와 환경부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결사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가 국회에 제안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개별법 및 규제법으로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제되어 이법이 채택, 통과될 경우 자원 순환사회 촉진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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