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호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하수도공사 BTL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06-05-08 18:39:04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등 장기투자 필요

정량적 편익/비용 분석 자료 필요
… 실질적 예산 4조원 규모는 돼야


국내 건설공사 가운데 공사비용 및 건설규모, 기간 등 모든 면에서 최대규모로 전개될 하수도공사의 BTL사업은 국책사업의 성공여부를 놓고 건설업계의 빅 이슈가 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따른 김응호 교수의 시각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국가재정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보다 정량적인 편익/비용(B/C)분석 자료를 우리가 기획예산처 등 요로에 제시하여 이 분야 장기적인 국가재정투자의 공감대(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선진국형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예산 또한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4조원 규모는 돼야 건실한 사업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BTL사업과 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문제점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두 번째 순서로, 김응호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 하수도연구회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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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보급률, 선진국보다 높은 비합리적 현상 발생
BTL사업과 관련, 김응호 교수는 수질부문의 현안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수질부문의 ‘대규모’재정투자에 비하면 국민체감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00년 말 기준 하수도사업의 총 투자비용은 16조 3,718억원으로 이 가운데 하수처리장(차집관거 포함)에 총 공사비의 69%인 11조 2,248억원이 투자됐다.
이로써 멀리 떨어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확립에는 크게 기여한 반면, 시민들의 하수도서비스체감에 필수적인 하수관거정비에는 31% 투자인 5조 1,470억원에 그쳐 원거리 하천수질은 현저히 개선되었으나 하수도정비를 통한 집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하수도사업의 전형적인 投資比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정비에 각각 70대 30%로 나타나 골목과 가로(街路)의 제대로 된 하수도정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하수도보급률은 정확히는 하수처리율로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충실하게 하수관거정비를 하고난 후 20세기 중반부터 하수처리장 정비를 주요 행정지표로 도입한 결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수관거정비에는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하수도보급률은 선진국 정의를 답습하고 있어, 현재도 이미 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이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2000년 기준 일본 62%, 한국 70.5%) 또한 기존 도시지역 하수관거 재정비에는 재정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하수도보급률 지표 향상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있다.

BTL 하수관거정비 투자사업 10년 이상 지속돼야
“하수도사업의 경우, 지표상으로는 ‘대규모’재정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정작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지선 및 골목 등의 하수관거정비에는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예산당국에서 수질부문에 기왕의 투자를 ‘많이 아니면 거의 다’한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영원히 선진국형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김 교수는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재정비사업에 향후 10년 이상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하수처리장 운전 효율성 저하 등 기왕의 재정투자 효율성저하 등을 종합 고려할 때 BTL 하수관거정비 재정 투자사업은 최소 수 십년 이상은 지속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하수도서비스 가운데 우리와 차이가 있는 주요부문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합류식하수도 지역이라도 집 또는 건물에 대한 분뇨정화조시설의 설치 면제에 따라 설치비의 이중부담이 없고, 오수체류로 인한 모기 등의 해충서식 및 메탄, 황화수소 등 악취가스의 발생 없이 지체 없이 하수처리장으로 수송되어 적정 처리된다.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는 싱크대 밑에 설치된 FWD(디스포자)를 통해 파쇄 후 하수관거로 바로 배출, 지체 없이 하수처리장으로 수송돼 침전분리 및 혐기성소화처리를 통한 메탄가스로 회수 이용돼 처리장의 전력자급율 향상과 생활쓰레기 처분 등에서 매우 위생적인 거리환경이 조성된다.
하수도시설을 두고도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일정간격으로 분리수거하는 비위생적 불편을 환경운동 차원으로 독려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이는 기왕의 하수도투자의 전도(하수관거정비에 소액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대책시설정비, 환경부 하수도업무의 한 축 돼야
둘째, 상하수도국의 환경부 이관 이후 도시지역 우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한 침수방지 대책용 재정투자는 실종되어 하절기 도시지역 집중호우에 대비, 안전한 생활환경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실정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환경부의 기본적인 수질정책의 성격이 공공수역 수질보전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정책에 급급해 온 실정이었기 때문에, 특히 도시지역 저지대의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우수대책(저류)시설의 정비는 방재청과 더불어 환경부 하수도업무 가운데 주요한 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류식 도시지역의 초기우수는 오수 이상의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선진국의 경우 소위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합류식하수도월류수) 대책이 주요 하수도업무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단계로 평가했다.
또한 도시지역은 불투수층의 확대로 빗물의 침투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물 순환이 저해되는 반면, 하수도로 빗물이 일시에 대량 유출(배제)되는 불합리한 물 순환체계로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대도시인 동경, 오사카, 시카고 등의 경우, 침수피해 다발 저지역의 지하에는 대용량의 우수저류시설의 단위시설 설치 및 도시 저지대를 관통하는 대심도(보통 지하 50~100미터 암반층) 우수저류시설은 직경 3~15 미터의 하수도터널로 긴 것은 수백 km에 이르는 대단위 안전시설이며, 지상부의 하수처리장과 연계되어 초기우수 대책시설로도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대형 우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해 지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우수 저류시설 확충통한 하천오염 부하 삭감
그는 미래의 과제 가운데 첫째, 초기우수(CSOS) 저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지역 하천오염 부하가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부에서 기초조사용역 결과, 전국 도시지역 정비에 약 16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산되고 있고, 이는 하천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대책시설과는 별도의 초기 CSOS 저류시설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우수유출저감형 하수도시설 및 대심도 우수저류시설의 확충을 통한 생태 및 지역 안정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로 인한 강우 시 우수유출량의 증대에 기인한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시설의 투자비용의 부담 등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택지 내 하수도시설로 인공 우수침투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우수배출부과금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예 독일)도 있다.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지표면의 증가로 인한 빗물의 지하수 침투 량 감소와 지하수 사용량 증가 등으로 도시지역 지하수위의 격심한 저하로 지반침하 및 가로수 생태환경상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상수도 누수 등으로 다량의 지하수 공급이 되어와 가시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앞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수돗물 누수로 인한 지하수 보충량은 크게 줄어들어, 택지 내 하수도시설에서 우수의 인공침투시설 설치의무제 등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다.
하수도시설의 우수배제 설계는 초창기인 20C 초반부터 보통은 확률연수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집중호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현행 ’05년 하수도시설기준에는 주요 간선우수관거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확률연수로 설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상의 큰 비에 대해서는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대심도(대용량) 우수저류시설 설치 필요 시점
즉, 우수관거시설을 대형화하여(초기투자비의 폭을 넓혀)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확률연수가 이보다 큰 집중호우의 경우는 저지대의 피해보상을 하는 편이 오히려 경제적이었다는 판단에 근거, 하수도시설의 우수배제 능력은 커야 확률연수 15년 정도의 집중호우를 설계 확률연수로 하여 시설을 설치해 왔다. 그러나 현대도시는 저지대까지 상업시설 등의 개발로 만일 큰비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액은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됨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우수배제 능력을 대폭 증대시킨 대심도(대용량)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는 인명을 지키는 방재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도 필요한 시점으로 그는 판단하고 있다.
셋째, 기존 도시의 하수관거재정비를 통한 폐자원의 회수 자원화와 CO2 저감의 교토의정서 대응정책으로의 활용을 기대한다.

하수도정비 통한 미활용에너지 재이용 등 국가 재정투자의 효율 증대
이에 하수관거시설의 부실로 인한 상하수도서비스의 낙후성을 일거에 개선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도시로 격상할 수 없으며, 골목환경의 비위생성은 물론 정화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이산화탄소 발생 증대 등 도시환경을 크게 저하하고 있다.
그는 또 수세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분쇄물은 하수처리과정에서 쉽게 메탄가스로 전환되어 미활용에너지로 회수이용 되므로, 교토의정서의 CO2 배출량으로 계산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 하수도정비를 통한 하수열의 회수 이용 및 이러한 폐자원의 회수이용은 앞으로 국가적인 재정투자 요소로 나타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하수도자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신규 하수도정비지역은 물론 기존의 도시 하수관거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또한 집안에서 발생한 오수(디스포자 이용 포함)는 정비된 하수관거를 통해 발생 직후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일시도 지체 없이 유송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하수관거 실정은 관거내는 물론, 맨홀 내에서도 고형물이 정체돼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세분뇨나 음식물쓰레기의 하수도 배출은 악취발생 등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김응호 교수는 대대적인 하수관거시설의 재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수질환경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환경부문 국가재정운용에서 수질부문에 상대적으로 ‘대규모’재정투자가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 하수도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현재의 보급률 지표만큼 제대로 ‘대규모’투자가 선행되지 못했고, 재정투자 소요가 큰 하수관거정비 부문은 향후 BTL사업 등으로의 장기적인 집중투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는 국가의 대규모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투자 효과도 하수처리장의 운전 효율 향상과 환경위생서비스의 획기적인 제고는 물론, 폐자원의 회수이용 등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에의 기여 등 종합적인 다용도 활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그는 초기우수저류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및 대심도 우수저류시설의 확충에 대한 재정투자도 본격적으로 준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혀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이어 대폭적인 선진국형 하수도 시설의 추가 정비 방향을 시사했다.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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