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을 위한 단체소송제에 대한 제언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 법학박사(본지자문위원)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06-12-28 10:10:38

근래들어 환경오염문제, 연안해역 백탁수 유출사고문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매립지 오염문제, 대형수계 오염원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적인 치유가 양대 주축이 된다는 점에는 인식이 공통된다고 할 것이나, 예방과 치유를 어떤 형태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법률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d 이다. 이에관해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단체소송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유용성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집단소송(Class Action)과 시민소송(Citizen Suit)의 두가지 형태의 소송이 있고 집단소송은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시민소송은 국가 즉 행정청을 상대로 환경오염 행위의 중단이나 행정적 규제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일은 이기적 단체소송(egoistische Verbandsklage)과 이타적 단체소송(altruistische Verbandsklage)의 두가지 소송형태로 나누어, 이기적 단체소송은 단체가 구성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며 미국의 집단소송과 유사하고, 이타적 단체소송은 단체구성원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환경보호나 문화재보호등의 공익목적을 위한 소송이며 미국의 시민소송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단체소송(Verbandsbeschwerde)이 있으며, 도로건설 내지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단체가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환경파괴나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의 중단이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은 남용가능성이 많아 한스 호프만 법안이라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의간소화와 단체소송권의 간략화를 통한 남용방지’라는 법안에 의해 ’07. 1. 1.부터는 10년이상 활동을 해온 환경단체에게만 소송권을 부여하여 각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목적 분야에만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환경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취약한 지역에서의 개발은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 환경침해와 그 오염의 발생시 이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그로인한 환경피해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신체, 생명,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어떤 식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법률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계속 연구하여야 할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개인 또는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선정당사자제도라는 형태를 통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범위 등에 있어서 문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미국식의 집단소송제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 있는 실정이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환경파괴나 침해가 있거나 환경파괴 및 침해 등이 있을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미국의 시민소송, 독일의 이타적 단체소송, 스위스의 단체소송과 같은 형태의 단체소송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러한 단체소송의 남용에 따라 국토의 개발 및 경제개발에 지나친 장해와 지연을 초래할 염려를 고려하여 이를 적절한 한도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개발계획 등에 대해 환경파괴 및 침해의 위험 또는 위험가능성을 근거로 이에 대한 수정, 중지,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국토개발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단체소송제기권자를 10년이상의 환경단체로 제한하며, 각 단체에 대해서도 그 정관상의 목적에 규정된 환경문제 즉, 수질, 토양, 대기, 폐기물, 지하수, 해양 등에 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패소시에는 소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제한을 부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환경과 개발의 양축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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