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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ecomedia.co.kr | 2008-12-08 10:31:03
환경부는 지난 달 24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음?진동규제법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위해 소음과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규제를 통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공장, 건설현장, 자동자?기차?항공기 등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에 새롭게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 목적은 현행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이제까지 공장의 소음과 진동의 배출 허용 기준이 복잡해 국민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대상지역과 시간대로 구분해 표로 만들었다. 또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특정공사 신고절차를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절차의 의제처리에 맞춰 각 변경신고 체계를 같게 한다.
복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제까지는 위반행위 각각을 처분했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무거운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그 처분을 일원화한다. 또 위반행위의 상황과 형태에 따라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제제 처분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지난해 전체 소음민원 중 공사장소음 민원이 64.5%를 차지해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이 런 결과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이 지금보다 5㏈ 강화된다. 단 강화될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고소음 공사작업은 예외적으로 2년간 3㏈보정치를 적용한다. 발파작업, 항타기, 브레이커 등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고 충격파동의 특성으로 고소음 발생이 불가피하고 저소음장비 개발수준이 아직까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참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규제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마목의 규제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의 경우 가목의 규제기준치를 적용한다.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자료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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