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웅
eco@ecomedia.co.kr | 2010-01-06 00:13:33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부산 사하구 소재 50여 개의 피혁공업사업체를 조합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낙동강 유역 중 ‘환경부장관에 의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해 정해진 7개의 수질등급 중 Ⅲ(보통), Ⅳ(약간 나쁨), Ⅴ(나쁨) 정도 등급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된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공동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아 1일 처리용량 15,000㎥의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해 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에서 2005. 11. 4.부터 2007. 10. 30.까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2.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에 의해 초과배출부과금 832,035,190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청구인은 불복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50), 초과배출부과금의 근거규정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환경부령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위 결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시로 변화하는 수질 및 복잡 다양한 여건과 다양한 규율 대상 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수질환경보호라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에 위임해 변화하는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법의 관련 규정 및 수질환경에 관한 일반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범자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에서 정해질 배출허용기준이 해당지역의 수질 등급에 상응하는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상한으로 한다. 환경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및 건강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하한으로 하여 설정된다. 그 기준치는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수 등의 생활환경기준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과 페놀 등의 오염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32조 제1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대통령령에의 위임가능여부 및 그 범위
위 결정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 방법 및 산정 기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판단과 탄력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이를 모두 법률로 정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법의 관련 규정 및 배출부과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수범자로서는 초과배출부과금이 초과배출량 및 그 배출기간,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등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지역 등의 기타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여질 것이라는 점과 그 상한이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액 및 오염물질 처리비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 제41조 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됐다.
4. 위임의 필요성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규제기준은 하천의 수질환경기준과 자정능력에 따라 정해지는데, 수질환경의 여건은 기후변화, 산업발전의 정도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으로 복잡·다양한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하천이라도 상류지역인지 아니면 하류지역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수질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하천·호소의 수질을 7개 등급으로 나누어 수질환경기준을 구분하고 있어 각각의 등급에서의 배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차등을 두어야 하고, 농공단지의 신설 등과 같이 별도의 특례에 의하여 수질 및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생기기도 하는 등,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시로 변화하는 수질 및 복잡다단한 여건, 다양한 규율대상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환경역학, 환경독성학 등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그 기준설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 물질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므로 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역시 각 오염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처리수준 분석, 수질실험결과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이를 모두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위 결정은 위임 필요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환경오염물질과 오염 행위의 태양, 그에 대한 제재 결정의 기준과 제재 수준의 범위 결정 등에 있어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지고 그에 대한 배출 기준과 제재 수준이 예측가능하다면 위임 가능성과 그 범위를 완화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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