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 침해 영향권의 범위내·외의 주민의 원고적격여부 및 원고적격 인정요건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를 중심으로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10-07-05 16:37:36

1.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위 대법원 판결은「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법규등에 환경상 침해 영향권의 범위가 규정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용이하며, 영향권 밖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부담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제1호 (라)목 (2)등의 규정 취지 및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경 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위 대법원판결은「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3.3.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제4호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이에 따른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장입지기준 고시(제2004-98호)제5조 제1호가‘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8.17.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별표 1]제1호 (라)목 (2)가‘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ㆍ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로서는 근거 법규가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입증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있는 것으로 권리 또는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관할관청이 강에 합류하는 하천수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지 여부위 대법원 판결은「김해시장이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이 소감천이 흘러 내려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점,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어서 거주지역이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주민들이 갖게 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그 우려는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등의 피해나 그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 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ㆍ직접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대도시의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도시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수원취수장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수원 취수시설 주변의 주민이나 시설자체의 오염피해와 동일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오염원의 근·원(近·遠)과 관계없이 원고적격 인정여지가 있다는 판시함으로서 획기적이고 시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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