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eco@ecomedia.co.kr | 2011-09-01 11:20:36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지구 환경 오염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음식물 폐수를 해양에 투기해온 우리나라는 해양투기 감축을 위한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이를 제약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바다에 버려온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퇴비 및 사료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음식물에 포함된 염분은 퇴비처리를 거쳐도 땅에 축적되어 식물과 작물고갈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방안으로 친환경 지렁이 공법이 도입되어 각광받고 있으나 발생되는 음식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과, 타 쓰레기와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효용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및 실태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9년 기준 1만 5,142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의 28.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만 2,536톤이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특성상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자원화를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실제 처리방법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발생량 중 42.5%를 자치단체가 자체처리하고,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는 민간 재활용 업체에 처리를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 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는데 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되어 처리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자치단체로서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처리시설 부족이다.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부분의 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40~50톤 내외인데 자치구들의 경우 처리 물량이 많아 새로운 시설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생산 제품의 품질이 낮다. 사료 제품은 소에게는 먹일 수 없고, 퇴비 제품은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무상으로 공급하려 해도 아직은 농가에서 받기를 꺼려해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처리시설 건립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다.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감소·신생에너지 생산 효과
지난 8월 11일의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국민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가 음식물쓰레기 감소와 온실가스 관리목표제 도입, 신생에너지 생산 등 환경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매년 증가하던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9년을 기점으로 9년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인구 증가 및 식생활 패턴변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문화 등으로 인해 그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당 1만 4,118톤으로, 2008년(1만 5,142톤/일) 대비 6.7% 감소했으며, 2010년 발생량은 1만 3,516톤/일(잠정 집계)로 2008년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학교·음식점 등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버려지던 폐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해, 국가 1차에너지 대비 약 2%(512만톤, 2010년 기준)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기성폐자원(음식물쓰레기, 음폐수 등)에서 10년 한해 동안 원유 58만 5,873배럴(약 528억원)에 상당하는 열량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발전·자동차 연료·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음식물폐수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하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해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 300여대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국 20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매립가스자원화시설을 설치, 발전기를 가동해 14만1,7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43만 6,460MW)를 생산, 447억원의 수입을 창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에 정착해 2012년까지 발생량을 20% 이상 저감할 계획이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 폐자원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술고도화 사업 등으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이 같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공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자원화 기술의 현주소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채소류(53.1%)가 주로 배출되며 그 다음은 육류, 어패류(18.6%) 순이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배출하는 곳은 일반가정이 70%, 음식점과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이 30%이다.
이 같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상의 다양한 환경문제로 인해 정부는 지난 1990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처리는 크게 분류해 습식사료, 건식사료 및 퇴비화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렁이 사육, 버섯재배, 탄화기술, 바이오가스 등이 기술적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총 231개소(2010년 기준)로 이중 3개의 지렁이 사육시설에서 하루 약 50.2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은 113개의 사료화 시설과 96개의 퇴비화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의 90%를 처리하고 있지만 시설과 처리량이 많은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폐수발생량의 89.7%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전 세계 각 국가별로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량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과다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음식문화의 특성상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소각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물질과 침출수를 발생시키는 등 더 큰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별 요건에 맞는 처리 기술 개발해야
버려지는 음식물은 식문화와 생활양식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같은 동양권의 일본은 연간 식품 총공급량 6,000만 톤의 약 20%인 1,200만 톤이 발생되고, 미국, 유럽의 경우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포장재 이외에 정원폐기물(잔디, 낙엽, 나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가정에서 1차적으로 소멸식(미생물), 또는 건조식으로 감량처리 한 후 지자체에서 이를 모아 재활용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간소한 음식문화와 철저한 분리수거 내지 음식물 재활용 연구실행 등이 일본 당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의 공통점은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국민들의 뚜렷한 환경인식이다.
미국은 국토가 넓어 자연적인 지형조건에 걸맞게 하수처리장 공법을 산소에 의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디스포쟈식(믹서처럼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내어 처리장에서 공통처리하는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이런 디스포쟈식 공법을 점차 자제하고 있는 주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하수관로내 표면에 믹서 되어 나오는 음식물 중 기름기가 함유된 액체가 유체흐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정책의 내일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투기되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하수오니 등 육상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해양배출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지난 2006년 3월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무게 기준으로 40~60%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셈이다. 지금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과 기술로는 환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외국의 사례처럼 가스나 전기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 안정적 시설을 만들기 위한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원은 여유가 있을 때 잘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음식물이 풍요롭다고 흥청망청 음식물을 버리고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만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일용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도 더욱더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진행시켜야 한다. 어떠한 정책결정과 의지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시키는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뛰어난 행정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련부처에 있는 실무자들 머리에서 신속하게 나와 적극 홍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장은 아직까지 도시가 아닌 농촌이나, 비도시화 된 지역에 건설·운영되어 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지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자신의 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중적 잣대를 견지하고 있다.
향후 경제가 발달할수록 도시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신들의 쓰레기는 자신들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폐수 및 악취가 나지 않고, 일반 도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도시형 자원재활용 처리시스템의 개발과 건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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