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eco@ecomedia.co.kr | 2012-04-02 09:37:35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약 8,900톤/일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1만톤/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에 걸쳐 하수슬러지의 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약 70%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처리비용은 톤당 5만~6만원 수준으로 한해 1,700억 원이 사용되고 슬러지 양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비용도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처리하기 급급했던 하수슬러지의 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를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기술이 발전하여 하수슬러지가 석탄을 대신해 전기를 생산하고, 회수한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배출 금지 3개월, 100% 육상 처리 완료
2003년부터 하수슬러지의 1만톤/일 이상 직매립이 금지돼 육상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하는 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며 ‘런던협약 1996 의정서’가 2006년 발효되면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문제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29개의 당사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수슬러지를 해양에 배출해 왔다는 데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하수슬러지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올해 1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을 완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당초 정부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증가해 시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한데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설치에 난항을 겪었다.
게다가 하수처리장이 악취 발생 등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의 민원이 증가하자 설치가 지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해양배출 전면 금지 시점에 발생하는 슬러지의 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해양배출이 금지 된지 약 3개월이 지난 후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91개 자치단체에서 하루 2,100톤을 해양에 배출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들 전량을 민간시설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자치단체가 새로 설치한 재활용시설에서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처리시설에서 위탁받은 하수슬러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다만 자치단체 스스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경우 톤당 5만~6만 원이 소요되던 것이 10만 원 이상으로 2배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슬러지를 민간위탁했을 경우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공공시설에 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용절감과 안정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힘써 2014년까지 시설 준공을 완료할 것”이라면서 “2015년까지는 전체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4% 정도만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단체 시설에서 책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30년 하수처리시설 50% 에너지자립화 할 것
사실 생각해보면 <표1>과 같은 다양한 처리방법은 해양배출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제는 넓은 시각으로 하수슬러지를 이용해 새로운 에너지 비용을 창출하는 것에 눈을 돌려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줄이거나 연료화 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소각이나 매립하는 방식은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1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 원씩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슬러지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의 50% 이상을 에너지 자립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에너지 자립률을 2015년 46%에서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하수슬러지 재활용화를 2009년 기준 25.6%에서 내년에는 66.2%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10만 톤/일 이상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2015년에는 8,200톤/일으로 약 19%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년까지 1만 톤/일 미만의 직매립 허용 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매립량이 감소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형연료,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
수도권매립지에 새로 만든 건조시설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수분함량 10% 이하로 건조하여 작은 쌀알 모양의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폐기물관리법을 바꿔서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10개 자치단체에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운영 중이며, 13개 자치단체는 건설 중이다. 화력발전소가 하수슬러지로 만든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때문이다.
올해부터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의 2%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수슬러지의 자원화는 건조기술 연구를 통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건조화공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배우근 교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연료화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에너지를 회수했다 해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선투자가 일어난다 해도 남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열의 손실 때문에 이득이 없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 23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가동 중인 10개소에서는 2,530톤/일이 처리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시설이 모두 가동될 경우 5,085톤/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많은 양의 하수슬러지가 건조연료화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슬러지를 건조화 시켜도 막상 사용되는 수요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관리 정책 미흡·처리시설 노후화 문제로 거론
이외에도 하수슬러지를 연료화 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소각에 있어서 하수슬러지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비용문제와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각을 한다 해도 함수율이 높아 운영비가 상승하고, 건조시설의 용량이 부족한데다 설비 결로에 의한 부식이 심화된다.
게다가 소각처리는 외국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고집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재활용은 현재의 처리기술로 양질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수요가 경량골재 제조, 시멘트 원료, 탄화로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비료관리법에 의해 농지용 퇴비의 원료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물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적절한 수요처가 마련되지 않아 슬러지를 재활용해도 결국 폐기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한편 작년 5월 본지에서 주최한 ‘하수슬러지 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관리 정책의 미흡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기술과 운영, 대처방안 외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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