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법률안, 이것만은 19대 국회에서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12-07-05 11:45:52



지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법률안만 6,000여개에 이른다. 정말 많은 법률안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18대 국회의 퇴장과 함께 사라진 것인데, 이중에는 그냥 묻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임기만료 폐기된 법률안 중 환경관련 법률로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론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물관리기본법안

1997년과 2006년에 제안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던 물관리기본법안이 18대 국회에서도 제안됐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물관리기본법안은 현재 기능별로 분담된 ‘하천법’, ‘수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근거로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담당영역 범위에서 물 관리를 추진하던 기존 법체계를 통합적 수자원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만 효율적으로 깨끗한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확보하고,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이 추진됐다.

물관리기본법안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유역별 관리의 원칙, 통합관리의 원칙, 균형배분의 원칙, 물수요관리 우선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물관리에 물이용자와 주민이 참여하도록 명시했으며, 물관리 국가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차원의 물관리전략과 권역별로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물관리기본법안을 통한 통합수자원관리 체계의 구축은 홍수·가뭄, 수량·수질, 생활용수·농업용수 등의 문제가 하천환경, 상·하류, 중앙·지방 정부로 복잡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수자원관리와 관련한 문제들은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중 한두개 문제만을 단독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과 같은 입법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물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과학적으로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빗물의 지하수로 침투가 줄어들고 도시 배수체계를 통한 빠른 유출은 수자원 감소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빗물과 오수 및 하수처리수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도록 하는 물순환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물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지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저류 및 침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밖에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기후특성상 비가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빗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물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과 같이 빗물이용을 강제하거나 장려하기 위한입법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습지보전법 개정법률안

습지는 물이 환경 및 그 환경과 연관된 동식물을 통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으로 수질 정화, 홍수 방지, 지하수량 조절, 생물종 다양성 유지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습지보전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습지를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로 규정하고,‘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으로, ‘연안습지’는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습지보전법의 이러한 습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보다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인 습지의 범위도 매우 좁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현행법상 습지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습지보전법 개정이 추진됐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중요한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는 습지와 같은 구역의 보호는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환경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격향상을 위해서도 국제적 기준에 비해 한참 부족한 습지개념과 같은 것은 재정의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96년에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 되었다가 2003년에 적용대상을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하면서 현재 명칭으로 개정된 바 있다.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에 대하여 대상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예컨대 지하철 전동차,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경우에도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 등이 현행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으로 마련되어 제출된 바 있다.

또한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만을 두고 있을 뿐 의무화 된 기준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데, 새집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반영한
개정법률안도 18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바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개정 법률안들이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긴 했지만 일상생활 대부분을 실내에서 하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가급적 확대하고 관리책임을 확실히 묻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준원 /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법제TF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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