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eco@ecomedia.co.kr | 2012-12-05 16:14:00
경기도 안양시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D사의 사업장 이전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7개월 만에 번복하는 사건이 지난 6월 발생하며,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초전 격인 행정심판은 지난 10월 안양시의 승리로 마무리됐고 현재는 행정소송이 한창이다. 소송은 11월 22일 1차 심리를 마쳤으며 이번 달 중후반 현장검증과 2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추가로 업체는 안양시에 10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허가 조건 이행해야” VS “충분히 했고, 요구 지나쳐”
D사는 사업장 이전 허가 공문을 받은 후 토지매매를 완료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이자 및 임대료라는 이중고의 피해를 보고 있고, 그간 이뤄졌어야 할 운영 수익까지 합치면 총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양시 담당자는 관련 서류가 미비한 점을 꼬집으며 “전후 사정상 허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공문으로 인해 땅을 샀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체의 피해는 개인의 사정이지 “우리(안양시)가 감안할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안양시가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업체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 시 안팎에서 논란이 일 조짐이다.
앞서 D사는 안양시의 불허처분에 불복한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 최종적으로 ‘기각’ 판정을 내림으로써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 됐다.
당시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안양시는 뜻밖의 결과라며 반겼고, 해당업체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추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보도 됐다.
이번 결과를 두고 양측 간 온도차가 컸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이전 허가 조건을 업체가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책임을 해당업체에게 돌렸고, 반면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에 충분히 제시했지만, 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며 끝내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과에 승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놓고 어느 정도 팔이 안으로 굽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사건이 서울시에서 벌어졌다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을 사안이라고도 귀띔했다.
전면 옥내화 및 도로·교통대책 대립각
행정심판은 안양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안양시가 D사에게 요구한 처리장의 전면 옥내화와 진·출입로 교통대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면 옥내화에 관해 안양시 관계자는 인천이 폐기물처리장을 전면 옥내화 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사례를 들며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 옥내화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해당업체가 주요 기계에만 옥내화를 이루겠다고 하니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환경부가 이전에 전면 옥내화를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으나 애로사항이 많아서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도심지역 내 폐기물처리장은 전면 옥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D사에게 전면 옥내화 요구를 한 것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정당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체 관계자의 생각은 달랐다. 기존에 허가공문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단서가 없었지만 시가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현재 국내 처리장 중 전면 옥내화를 이룬 곳은 자금력이 있는 두 군데뿐”이라며, 민원 발발의 원인이 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막기 위해 업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전면 옥내화에 발생하는 수십억 원의 설치비용도 문제지만 “건폐율 20%인 곳에 전면 옥내화라니 시 담당자에게 이를 설명해도 그것은 당신네들 사정이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요구 하더라”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를 두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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