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L사업결의대회
앞으로 폐기물을 드럼 등 보관용기에 담겨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야외 보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폐기물의 외부 유출 우려가 없어도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야외보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방류턱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도 야외보관할 수 있게 됐다.
지정페기물은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으나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의 경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유기성오니는 매립가스 회수, 재이용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 수분함량 75%이하로 탈수해 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농가 등에서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왕겨와 쌀겨’는 재활용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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