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블로그 뉴스에 게재된 일본의 석탄재 수입과 관련하여 해명보도를 하였다.
바젤협약에 의해 유해성이 큰 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 간 수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일반폐기물인 경우 이를 자원의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진국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된 것은 국내 시멘트 업계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석탄재가 유해 폐기물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석탄재는 바젤협약에 의한 수출·입 통제대상 유해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석탄재는 지정폐기물로, 그 외는 일반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입되는 석탄재의 경우에도 국내의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수입한 석탄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석탄재가 비산되어 주변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시멘트사로 하여금 방진시설 설치, 하역설비개선 등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성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순환자원이라 칭함)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선진국의 경우 시멘트 원료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에 이르기까지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시멘트 생산에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체 원료 사용의 10% 내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관련제도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 국내 폐기물 수급체계의 정비 미흡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친환경 시멘트’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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