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령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국가가 토양오염 정화를 직접 추진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정밀조사 및 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불가능하고 긴급한 정화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우선순위를 정하여 정화하게 된다.
둘째, 오염토양의 정화뿐만이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토양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표토 침식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셋째,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철차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위해성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위해성평가의 대상에 국유재산 오염토양을 환경부장관이 정화하는 경우 및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오염토양을 추가로 확대하고, 오염원인자 등은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받고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작성·공개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토양오염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양환경평가에 토양정밀조사에 준하는 정밀조사 단계를 추가하여 토양의 오염여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토양오염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 자율적인 토양정화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토양정화공제조합을 통해 오염토양의 정화재원이 사전에 확보될 수 있어 오염원인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함께 오염토양의 조기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오염현장에서 외부로 반출 처리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와 재활용을 위한 ‘토양관리단지’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전국 권역별로 토양관리단지를 설치하여 전국 토양관리단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일곱째,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을 신설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했다.
현재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전문화와 일자리 창출 등 토양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여덟째,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이 추가되어 토양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주의 및 관리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그 밖에, 토양오염대책지역의 대책계획에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영하고, 정화된 토양을 지역별 우려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환경부는 이번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토양정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 확대, 정화처리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되면 오염토양의 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활용촉진과 민간의 토양산업 참여 확대 등으로 토양환경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위해성평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하여 인체 등의 위해성을 고려한 정화 수준을 설정할 경우에도 국민건강·환경보전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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