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 1일자 환경신문고란 '광해관리공단, 지침 무시 부당 인사 노동위 구제신청 사연'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공단이 행한 인사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며, 공단의 삼탄수질 정화시설은 정선군 지장천의 백화현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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