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대량 배출업소 규제 강화한다

오는 16일 서울시청 1동 대회의실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8-14 0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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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찾는 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에 음식물 쓰레기 불법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형음식점, 농수산물시장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데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서울시청 1동 대회의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규모 200㎡ 이상 대형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가정과 200㎡ 미만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기초자치단체장 책임 아래 시·군·구청이 수집, 운반, 처리한다.

그러나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군·구에선 정기점검 등 최소한의 관리만 하다 보니 다량배출사업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몰래 파묻는 등 불법투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토론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 실태,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화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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