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PM10)와 함께 초미세먼지도 강화된 유지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가 추가되고,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유지기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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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환경부 (사진=김명화 기자) |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이 430㎡ 이상인 어린이집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초미세먼지 농도 70㎍/㎥ 이하의 권고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권고기준에 그쳤던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강화하고 70㎍/㎥ 이하였던 기준을 35㎍/㎥ 이하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도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초미세먼지 기준을 준수하게 됐다.
미세먼지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현행 100㎍/㎥ 이하에서 7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라돈 기준 농도도 강화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라돈 농도를 148Bq/L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공동주택은 1㎥당 200Bq/L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라돈 기준 농도치도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하게 148Bq/L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포름알데히드 기준(100㎍/㎥ 이하)을 민간 시설에 한해 8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라돈 기준 농도치도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며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초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개정했다"고 개정 취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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