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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는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접근신고와 이익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생물다양성협약 내 부속의정서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 다양성 회의에서 채택돼 2014년 국제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17일 유전자원법을 제정했으며 접근신고, 절차준수신고 등 법령상 집행절차는 당사국이 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을 비롯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농업진흥청 등 관계 부처는 범부처 합동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통합신고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접근·점검신고 등 관련 절차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평가를 거쳐 이달 중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14일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부, 농진청, 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업 관계자들에게 나고야의정서 개요와 정부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세미나도 연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 종은 2만여종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해외유전자원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재를 발굴하고 산림 생명자원 수집·보존·특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 종은 2만여 종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해외유전자원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재를 발굴하고 산림 생명자원 수집·보존·특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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