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으로 확정됐다. 유보 사유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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