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민원신청 수수료 납부 가능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가능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1-12 10:01:13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민원신청 수수료 납부를 돕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나라 가상계좌 서비스 설명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가상계좌 서비스’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해,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방법은 수수료 결제수단을 ‘가상계좌’로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입금 계좌번호가 생성되는데, 이 계좌에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민원신청 등 식품안전나라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사항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