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본격적으로 청년 및 환농업인 육성 나선다

총사업비의 65% 이하, 농업안정경영기금(융자)의 경우 3천만 원 이하 … 지원한도 올 해 4천만 원 내년부터 2천만 원 지원
정희경
eco@ecomedia.co.kr | 2017-04-03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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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보조금 지원은 물론 청년(환)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지원 교육, 컨설팅, 1:1 도우미 등의 제도를 통해 청년 및 환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선다.


지난 2월22일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가 공포되면서 양구군(군수 전창범)이 본격적으로 청년농업인 및 환(還)농업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郡)은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을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환)농업인이 신청서류를 갖춰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읍·면장이 사업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군에 추천하고, 군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지원에 나서게 된다.


청년농업인은 2년 이상 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신규농업을 희망하는 만 19~40세의 병역을 필한 일반인을 말한다.


환농업인은 양구에 연고를 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외지에서 양구로 전입한지 2년 미만인 경우, 또는 양구에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자가 영농 목적으로 외지에서 양구로 다시 전입한 경우로, 만 19~40세의 병역을 필한 일반인을 말한다.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는 영농규모(임차 포함)의 기준은 노지 재배는 6600㎡(2천 평)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이고, 시설하우스는 1980~3300㎡(600~1000평) 규모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다.


군은 비닐하우스 시설(단동 또는 호박하우스) 사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경운기, 소형관리기, 분무기 등) 구입, 저온저장고(10㎡ 이하) 사업, 영농자재(종묘·종자, 비료, 비닐, 묘목, 농약 등), 포장재, 등 생산기반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축산업, 대형농기계 구입, 농지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65% 이하, 농업안정경영기금(융자)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이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올해에는 4천만 원 이하이고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이며, 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금(융자)을 지원받는 청년농업인의 자립 및 정착의욕 도모를 위해 융자금 대출이자는 군이 2년간 이차 보전한다.


또한 청년(환)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영농교육과 선도농가(멘토⇔멘티) 기술 지원, 기회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1공무원 1청년(환)농업인 전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해주는 등 농촌 환경에 잘 적응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미디어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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