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 대폭 강화

품질단속 공무원 대폭 확대, 15개 품목 대상으로 단속 실시
정희경
eco@ecomedia.co.kr | 2017-03-13 1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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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품질단속 장면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을 신설하고 불법, 불량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96명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만 실시했던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지방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에게도 권한을 확대 부여해줌으로써 품질단속 공무원을 3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품질을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한 15개 품목*이이다.


 *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산림청은 목재 생산업에 등록된 41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계도*하여 선량한 업체가 품질 단속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할 예정이다.


* 계도 :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


단속은 산림청 지방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를 중심으로 하지만, 미 등록 목재 생산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산림청은 소속기관과 지자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체는 품질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목재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들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목재제품 품질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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