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5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최근 5년간 단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통계인 2019년도 기준 연간 퇴직자는 296만4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중간 지급액을 포함한 정산 퇴직급여액 총액은 42조9571억 원으로, 1인당 퇴직금 평균은 1449만 원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퇴직급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 근로자 10명 중 7명인 74.3%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퇴직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으로 전체의 2.4%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5억 원을 넘긴 근로자는 전체의 0.2%인 5471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584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평균 퇴직금의 58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근속 기간이 5년~10년 미만인 퇴직자는 55만4978명(18.7%), 10년~20년 미만인 퇴직자는 14만2891명(4.8%), 20년~30년 미만인 퇴직자는 3만1224명(1.1%), 30년 이상인 퇴직자는 4만5886명(1.5%) 등이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신고 대상 세액은 1조75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연되는 퇴직소득세는 8917억 원 수준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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