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 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은평구, 오는 6월 21일부터 동․층․호를 주소로 하는 상세주소 부여 … 거주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예정
정희경
eco@ecomedia.co.kr | 2017-03-31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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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사용하던 동,호수를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거주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예정이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 이후인 오는 6월 21일부터 구내 원룸.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에게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주소이며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호수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건물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동.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은평구는 이 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신청과 병행하여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시행되는 오는 6월 21일부터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청장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 도로명주소대장에 해당 건물을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부여된 상세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사용되며 해당 건물 거주자는 동.층.호가 기재된 각종 공문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상세주소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서울시 자치행정과, 은평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미디어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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