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요강꽃 덕유산 자생지 '출입금지'…특별보호구역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담비ㆍ광릉요강꽃 서식지 등 9곳 특별보호구역 지정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1-08 1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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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내 광릉요강꽃 자생지 <사진=덕유산 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발견된 광릉요강꽃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자생지를 2037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사람과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덕유산국립공원에는 복주머니란 자생지를 비롯해 11곳(1.27㎢)의 특별보호구역이 있다.

 

난과식물인 광릉요강꽃은 관상용으로 남획되면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현재는 덕유산, 경기도 광릉, 전남 광양 등에서만 자생한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

9곳은 △오대산 1곳(담비·삵 서식지)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모데미풀·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으로 총면적은 8.7㎢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이들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새로 지정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총 207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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